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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oodT | 작성일24-10-31 10:26 | 조회54회 | 댓글1건장기미종사자 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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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올해 6월에 1급 승급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승급교육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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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센터님의 댓글
이천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천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일반직무교육이며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 책자 220p~222p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