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주민등록법 입법예고...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 표기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1-07-07 10:51 조회83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기사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