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형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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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형(인력풀) 대체인력 지원

일당형(인력풀) 대체교사 지원
일당형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결혼,사망), 병가, 출산 등 보육공백시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할한 운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①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 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지원불가
②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③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④ 연장보육 전담교사
⑤ 야간연장보육교사
⑥ 퇴사자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구분 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증빙서류








1순위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교육영수증 또는 교육 수료증
2순위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본이 결혼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확인서)
연가 1~15일 -
3순위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통지서  
4순위
건강검진* 1일 예약증 & 검진결과서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컨설팅 증빙 서류

구분 우선 순위 지원사유 지원 일수 증빙서류









청 ‿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공문 및 증빙서류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권익보호 긴급 신청서 및
전문기관 상담신청서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말포함여부 원운영지침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10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코로나-19 양성문자 캡쳐본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검진 결과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본
유산 (~11주 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1일 최대3일
일·가정 양립 가족볼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5일 사직서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근로기준법」 제 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 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3*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
     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4*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5*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경기도 일당형 대체인력, 긴급지원 대체교사와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불가



지원 및 신청방법

지원 및 신청방법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을 이용하시거나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을 별도 채용한 후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 및 대체교사 서류 제출
    ※ 인력풀 등록방법 : 일당형 대체교사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관메일로 제출
                                    goodcare634@daum.net - 메일 제목에 <'일당형 대체교사-000' 응시>라고 명기할 것                                ※경기도어린이집시스템 등록(http://cons.accgg.co.kr)
  • 사유발생 직후 이천시청에 대체교사 임용 보고 (보육교직원 임면서류 준용)
    ※ 채용기간이 30일 미만인 대체교사의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로 갈음
  •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천시청에 채용된 대체교사 면직신고와 동시에 인건비 지원 신청
    • 대체교사 지급액 : 일당(8시간): 91,410원/인, 일당(4시간): 45,720원/인
      (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대체교사 근무시간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으로 지급)
    • 휴게시간 :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일당형 지급 지원기준에 충족 됨


유의사항

  • 대체교사 인건비는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연락 없이 대체교사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임의사용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병가 및 경조사 등으로 인해 대체교사 채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센터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 팩스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연락을 주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문의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 031)634-9842~3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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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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