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 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지원불가
②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③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④ 연장보육 전담교사
⑤ 야간연장보육교사
⑥ 퇴사자
구분 | 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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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 ⁔ 사 전 신 청 ‿ |
1순위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교육영수증 또는 교육 수료증 |
2순위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본이 결혼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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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 1~15일 | - | ||
3순위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통지서 | |
4순위 | ||||
건강검진* | 1일 | 예약증 & 검진결과서 |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컨설팅 증빙 서류 |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사유 | 지원 일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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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지 원 ⁔ 수 시 신 청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공문 및 증빙서류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권익보호 긴급 신청서 및 전문기관 상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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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말포함여부 원운영지침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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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10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코로나-19 양성문자 캡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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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검진 결과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본 | |
유산 (~11주 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 1일 최대3일 | |||
일·가정 양립 | 가족볼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5일 | 사직서 |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근로기준법」 제 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 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3*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
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4*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5*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경기도 일당형 대체인력, 긴급지원 대체교사와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불가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 031)634-9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