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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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18-12-10 10:30 조회1,8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자료.jpg (1.9M) 1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0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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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주택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세부내용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첨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