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안 가정 대상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 ②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배을 인정하지 않음
- ③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애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 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지원금액
구분 |
일반가정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
시간제 아이돌봄 |
영아 종일제 |
시간제 아이돌봄 |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
-B형 8,310 |
9,418 |
-A형 9,972
-B형 8,864 |
9,972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
-B형 2,216 |
6,648 |
-A형 6,648
-B형 2,216 |
6,648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
-B형 1,662 |
1,662 |
-A형 1,662
-B형 1,662 |
1,662 |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전화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