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어린이집지원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가정양육지원 > 양육수당 지원안내 >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지원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TOP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 copyrightⓒ 경기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