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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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가 결혼·연가 및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으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월 1일 ~ 10일
예) 5/26 연가 사용 -> 4/1 ~ 4/10 신청
긴급신청
휴가 사용 전 수시신청
(센터 담당자와 전화 후 업무연락 전달)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육교직원 관리에서 대체교사신청 후 만족도 설문지 작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육교직원 관리에서 대체교사신청 후 만족도 설문지 작성
설문지 작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육교직원 관리에서 대체교사신청 후 만족도 설문지 작성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잡무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기간에 현장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는 중앙센터 대체교사관리 메뉴얼에 따라 필수교육(예: 아동학대·성폭력예방, 인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이용에 대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 문의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 031)634-9842~3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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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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