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상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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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상시지원

보건복지부 (사전신청)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가 결혼·연가 및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①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 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지원불가
②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③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④ 연장보육 전담교사
⑤ 야간연장보육교사
⑥ 퇴사자


지원 우선순위

구분 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증빙서류








1순위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교육영수증 또는 교육 수료증
2순위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본이 결혼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확인서)
연가 1~15일 -
3순위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통지서
4순위
건강검진* 1일 예약증 & 검진결과서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컨설팅 증빙 서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대체교사는 선착순이 아닌 중앙센터의 대체교사 관리메뉴얼에 따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형태

평일(월~금) 1일 8시간 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①대체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②대체교사 지원여부는 업무연락으로 안내해드리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



지원 종료 후 설문조사

지원종료 후 절차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잡무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기간에 현장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는 중앙센터 대체교사관리 메뉴얼에 따라 필수교육(예: 아동학대·성폭력예방, 인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이용에 대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 문의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 031)634-9842~3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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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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