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특별활동강사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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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4-05-14 16:36 조회40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경기센터-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특별활동강사 적용 안내.pdf (64.3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4-05-14 16:36:42
- 붙임. 특별활동강사 산재보험료 적용안내.pdf (489.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4-05-14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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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로서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직종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임(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