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사업 및 협력 변호사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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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4-04-05 09:32 조회4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안내문.jpg (227.1K) 8회 다운로드 DATE : 2024-04-05 0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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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보육교지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부터 협력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이 확대.운영되니 아동학대 신고, 부모민원에 따른 어려움, 노무.권리침해에 따른 보육교직원 고충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 업 명: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대 상: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 (원장,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기타 교직원)
상담내용: - 공인노무사의 노무.권리침해 등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 협력 변호사의 아동학대신고.부모민원 등 보육교직원 법률상담
상담방법: - 대면(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위촉 노무사 및 협력 변호사 사무소)
- 비대면(유선, 화상, 서면, 네이버채팅)
※ 첨부된 안내문 QR코드를 카메라 연동을 통해 신청합니다.
문의사항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031-8019-9772(고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