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노무.권리침해 고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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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4-02-29 11:41 조회4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2024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상담안내문.pdf (93.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9 11:41:56
- 붙임2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상담 신청서.hwp (86.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9 11:41:56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안내.jpg (103.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9 11:44:52
- 고충처리홍보문0227.jpg (306.8K) 6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9 1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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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보육교지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인사.노무 고충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 업 명: 보육교직원 노무.권리침해 고충 상담
대 상: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 (원장,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기타 교직원)
상담내용: 근로계약, 임금, 휴가와 휴게,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등 노무 및 권 리침해 상담,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업무 관련 상담
※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경기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글로 신청하시면됩니다.
문의사항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031-8019-9772(고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