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4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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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4-08 14:28 조회1,9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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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보육 밀집도 완화 조치
ㅇ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ㅇ 긴급보육 시 영아는 반별 정원의 50%, 유아는 30% 이상 등원하면 독립 반으로 편성하여 보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원기간 중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 필요
ㅇ 휴원기간 중 각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중인 아동 보호자 대상으로 교재·교구를 제공하는 등 가정양육을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 각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중인 아동 보호자 대상으로 부모교육, 상호놀이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가능한 한 제공해주시기 바라며, SNS·전화 등을 통해 보호자와 수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http://goodcare.or.kr/center/bbs/board.php?bo_table=s6_1&wr_id=321),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콘텐츠 활용 가능
3. 긴급보육 시 프로그램 운영
ㅇ 긴급보육 프로그램은 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상 시와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순 TV 시청 지양, 감염 우려가 있는 노래,율동 등 집단놀이 자제)
4. 긴급보육 시 차량 운행 안내
ㅇ 긴급보육 시에는 도보나 자가용으로 등·하원할 것을 권합니다.
- 다만 부모 요청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좌석 간격 확보, 차량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관리사항 안내
ㅇ 해외 및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는 14일간, 단순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및 출근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Ⅳ판) 개정(2주간 출근·등원 중단 대상 교직원 또는 아동): (개정전)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경우 → (개정후) 해외여행력 또는 국내 집단발생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ㅇ 원장님은 매일 2회(출근 시, 오후) 교직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경증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한 후 자가관찰, 진료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에 따른 보육교직원 고용장려 제도 운영 강화 안내
① 고용유지지원금
ㅇ 정부는 코로나 19영향으로 경영 악화된 사업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4~6월 동안 한시적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상향(당초 3/4)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휴직) 계획서,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2019년1월~2020년 3월까지의 월별 총계정원장, 회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후 지자체 담당자 확인), 근로계약서, 근로자동의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업 여부 증빙자료 등)
②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운영
ㅇ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4.6~6.30간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개선 지도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등을 통해 어린이집 임금 미지급, 개인연차 강요, 급여 되돌려 받기(페이백) 등에 대한 민원 사례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으로 지자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가 고용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보육교직원의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각 지자체별 자체 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보육교직원의 고용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7.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사용 필요
ㅇ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부 어린이집은 조속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5월부터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생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호자 숙지, 시스템 오류 보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여 출석을 관리하면 어린이집의 보육료, 연장보육료, 연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자동으로 산출되어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8. 코로나19 등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 안내
ㅇ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 시 긴급보육 수요를 위하여 보육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원 사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16시 이후 긴급보육 아동의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당초 근무시간(15:00~19:30)에 근무토록 하여 내실 있는 연장보육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3월 현재 각 시도별 배정 예산에 따라 실제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부터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하여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수요 인원 등을 확인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근로기준법과 함께 보조금법 적용을 받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등의 국고 전액 인건비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사 복무 및 급여지급 상황 등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