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4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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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4-14 13:54 조회1,7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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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 휴원 장기화로 인한 보육교사 고용 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추가 지원 안내
ㅇ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 유지를 위해 3월 대비 재원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3월 아동 수를 기준으로 기관보육료와 누리운영비를 지급합니다.
ㅇ 지원 금액은,
- 0~2세: 3월 이용현황에 따라 생성된 기관보육료 총액과 해당 월 기관보육료 지원금 차액
- 3~5세: 3월 누리운영비 총 지원금과 해당 월 누리운영비 지원금 차액
ㅇ 지원 기간은, 4월 이용현황 확정에 따른 기관보육료(5월 중순) 및 누리운영비(4월 말) 지급 시점부터 전국 휴원 종료일이 포함되는 월까지입니다.
ㅇ 단, ▲교사 임금 지급 위반, 고용유지를 하지 않은 곳, ▲아동 학대 및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인 곳, ▲지급일 현재 폐원 또는 당월 폐원 예정, 휴지 중인 곳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페이백 등 위법 신고 시 우선 지원 중단하고, 확인하여 환수 조치합니다.
2. 긴급보육 이용 안내
ㅇ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3. 휴원기간 중 미등원 아동 및 보호자 지원 관련 안내
ㅇ 각 어린이집은 미등원 아동이 어린이집에 소속감을 갖고 향후 개원 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 보육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의 교재·교구 등을 어린이집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SNS·전화 등으로 수시 소통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ㅇ 다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행하고 있는 급·간식 제공은 음식 부패 우려가 있는 점,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장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특히, 조리한 급·간식은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동영상 활용 안내
ㅇ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아기상어와 손씻어요“ 아이들에게 인기만점인 ‘아기상어’ 캐릭터와 노래를 활용한 손씻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평생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복지부(https://youtu.be/1A_gj_c0Krc), ‘핑크퐁’ 공식 유튜브 채널(한글: https://youtu.be/6LQs8fHaCgI 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L89nN03pBzI)
5. 연장보육교사 채용 및 인건비 집행 안내
ㅇ (인력 배치) 휴원에도 불구하고 긴급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6시 이후 긴급보육 아동의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근무토록 하여 연장보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건비 집행) 어린이집에서는 향후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하여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수요 인원 등을 확인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시 연장반에 전혀 영유아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건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반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전혀 배치되지 않았거나, 기본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거의 없어 앞으로도 연장보육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건비 지급 제한)
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되어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축소, 감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들에 대하여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육교직원과 함께 휴업(20%를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휴직(1개월 이상)에 대한 협의 후 동의서 작성
②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관련 필요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휴업·휴직 1일 전까지)
* (필요서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휴업·휴직 동의서, 어린이집 총계정원장, 보육교직원의 기존 근로시간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
③ 휴업 또는 휴직 부여 등 고용유지 조치 시행
④ 보육교직원에게 휴업·휴직수당 지급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매월)
* (필요서류) 지원금신청서, 휴업·휴직 증명서류(근무상황부, 휴직동의서 등), 휴업·휴직 수당 지급 자료
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어린이집에 지원금 지급
7.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관련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안내
ㅇ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0.4.7. 공포, 2020.7.8. 시행)
ㅇ 이에 따라 앞으로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알선을 통한 보육교직원의 허위 등록 또는 그와 관련한 페이백 강요사례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보육교직원의 심각한 사기 저하와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사항 적발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에서는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8.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적극 사용 요청
ㅇ 5월부터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생성이 불가능하니, 4월에 적극 사용하여 출결 및 보육료 생성 오류 발생을 보완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