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5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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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5-06 17:52 조회1,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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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개원 여부
ㅇ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개원 여부에 대해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의 방역 준비 상황 등을 토대로 검토 중입니다.
ㅇ 현재에도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들께서는 긴급보육 형태로 이용하고 계신 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는 영아가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가급적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연장보육교사 지원사업 예산 집행 안내
ㅇ 지자체에서는 별도 추가통보 이전까지 기 배정 인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배치하여 주시고, 시·도에서는 4월 16일 이전 연장보육교사 채용 인원이 기 배정 인력을 초과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예산간 통합 활용하거나, 시·도내 예산 재배분(시군구간 조정) 등을 우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집행 실적 및 추가수요분 등을 고려하여, 보조교사 지원(연장보육교사 포함) 배정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는 즉시 우리부로 금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월 1일부터 연장반 구성 및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적용하는 경우에만 연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연장반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영유아 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 확인을 거쳐 5월부터 인건비 지원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3.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처리 지침 안내
ㅇ (지원 대상) “지자체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 표준회계관리시스템> 회계상세정보”에서 출력한 지방자치단체 “월별 총계정 원장”의 세입 관 항목 “01(보육료), 02(수익자부담수입), 03(보조금 및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15% 이상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판단합니다.
ㅇ (지급 기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원합니다.(고용유지조치 인력 기준)
① 인건비 지원시설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해당 보육교사 인건비 비율(영아반 80%, 유아반 30%)만큼 공제하고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중소기업 120만원, 대기업 60만원 공제
② 인건비 미지원시설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해당 영아반 기관보육료 중 인건비 비율만큼 공제하고 지원
③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등 인력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지원
ㅇ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4. 전자출결시스템 관련 안내
ㅇ 5월부터는 전자출석부에 등록된 출결정보에 따라서 보육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 3~4월 시행되었던 이용현황 확정 시 “11일 이상 등원” 체크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등하원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휴원 및 긴급보육 실시 기간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은 모두 “인정결석” 등록을 하셔야 보육료가 생성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