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6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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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6-09 18:01 조회1,3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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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 출결사항 관리 안내
ㅇ 5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출결정보와 보육료 생성 연계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보육료가 전자출석부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 코로나19로 결석 아동을 인정결석(감염병)으로 입력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에 아동의 출석정보가 정확하게 연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인정결석 종료 시점은 별도 안내 예정, 출석부는 3일 이내만 등록 및 수정 가능
2. 0~2세 중 연장보육 자격이 없는 아동의 연장반 편성 금지
ㅇ 연장보육 자격이 없는 0~2세 아동을 연장반에 편성하는 경우, 부모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연장보육 자격이 없는 0~2세 아동은 연장반에 편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월중에 연장보육 자격에서 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된 0~2세 아동을 연장반 편성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본보육 자격 아동은 연장반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17:00 이후까지 돌보는 경우에는 연령별 연장보육료가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ㅇ 202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학기 초(3~4월)는 연장보육이용 현원 및 이용 시간을 미충족한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2개월까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인건비 지원기준을 연속하여 2개월 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6월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되, 다음달(7월)부터는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니(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는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월의 경우, 시스템상 연장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린이집 소명 등을 통해 연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