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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연장 가정통신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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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4-01 15:32 조회1,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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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 (이용자격)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양식은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

◇ (운 영)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 의무배치, 급·간식 정상 제공

◇ (출석처리) 휴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 (방 역) 긴급보육시에도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제한, 매일 소독,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조치는 동일하게 실시

◇ (불편신고)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등 불편사항은 시·도, 시·군·구 보육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  

2020. 3. 31.

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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