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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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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함께돌봄센터 | 작성일21-02-24 18:11 | 조회2,287회 | 댓글0건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첨부파일

본문

어린이집유형사회복지법인 모집인원1 명
원장명000 전화번호031-633-1976
소재지 중리동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이메일
모집직종방과후교사 자격사항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접수마감일2021-03-10 채용여부채용완료

 

 

 

 

다함께 돌봄센터 직원채용공고

 

 

 

 

 

 

 

 

개 요

모집분야 : 다함께 돌봄 사업 이천다함께돌봄센터 행복센터

모집인원 : 틈새돌봄선생님 1.

업 무

- 돌봄보조교사 : 방과 후 돌봄, 학습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19

인한 돌봄공백 해소와 교사간 휴가와 방학중 돌봄시간 공백해소를 위한 업무

급 여 :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보조금 지침에 따름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개인부담금 포함)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돌봄보조선생님

- 514시간 근무(8:00~17:00 사이 조절)

근무시작일 : 202103~ 202112

근무기간중 틈새돌봄사업 변경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음

근무장소 :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이천시 남천로 31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중리동)]

 

 

 

 

응시자격

돌봄보조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는 사람

3) 유아보육법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04.16)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공통사항 :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건강한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준용)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1. 02. 24 (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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