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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함께돌봄센터 | 작성일21-02-24 18:11 | 조회1,943회 | 댓글0건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첨부파일
- 공고문다함께종사자 채용 공고-틈새 1.hwp (57.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4 18:11:21
- 교사채용서류양식.hwp (72.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4 18:11:21
본문
어린이집유형 | 사회복지법인 | 모집인원 | 1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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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명 | 000 | 전화번호 | 031-633-1976 |
소재지 | 중리동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 이메일 | |
모집직종 | 방과후교사 | 자격사항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
접수마감일 | 2021-03-10 | 채용여부 | 채용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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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센터 직원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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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개 요 |
❍ 모집분야 : 다함께 돌봄 사업 「이천다함께돌봄센터 행복센터」
❍ 모집인원 : 틈새돌봄선생님 1명.
❍ 업 무
- 돌봄보조교사 : 방과 후 돌봄, 학습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와 교사간 휴가와 방학중 돌봄시간 공백해소를 위한 업무
❍ 급 여 :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보조금 지침에 따름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개인부담금 포함)
❍ 근무시간
구분 | 근무시간 |
돌봄보조선생님 | - 주5일 1일 4시간 근무(8:00~17:00 사이 조절) |
❍ 근무시작일 : 2021년 03월 ~ 2021년 12월
※ 근무기간중 틈새돌봄사업 변경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음
❍ 근무장소 :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이천시 남천로 31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중리동)]
Ⅱ |
| 응시자격 |
❍ 돌봄보조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는 사람
3) 「유아보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04.16)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공통사항 :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건강한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채용결격사유(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준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Ⅲ |
|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1. 02. 24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