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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별사랑 | 작성일24-02-13 09:58 | 조회1,230회 | 댓글0건다함께돌봄센터 모가점(긴급)
본문
어린이집유형 | 법인·단체 | 모집인원 | 1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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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명 | 김미향 | 전화번호 | 031-633-8852 |
소재지 | 모가면 대월로 63번길 54 모가문화복지센터 1층 | 이메일 | abz1216@hanmail.net |
모집직종 | 방과후교사 | 자격사항 | 공고문 참고 |
접수마감일 | 2024-02-20 | 채용여부 | 채용중 |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1) 채용인원
○ 시간제 틈새교사: 1명
2) 담당업무
○ 아동돌봄, 아동 프로그램, 기본 사무업무, 이동 및 학부모상담, 학습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현장학습 보조 등 그 외 돌봄에 필요한 관련 업무
3) 근무시간
○ 학기중: 월~금(주 5일) 14시30분~19시 중 4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 방학중: 월~금(주 5일) 9시~19시 중 4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 근무 편성은 업무 특성상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센터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중 급여 변동은 없습니다.
5) 근무시작일
○ 2024년 2월 22일
2. 응시 자격요건
1) 학력: 초대졸~대졸(4년제)
2) 응시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22.4.16일 이후 삭제)
※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22.4.16일 이후 삭제)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22.4.16일 이후 삭제)
3) 우대사항
○ 아동관련 시설 근무 경력자
○ 아동 대상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 컴퓨터 활용능력(ᄒᆞᆫ글, Excel, PowerPoint) 가능자
3. 보수 및 복리후생
○ 급여 및 퇴직적립금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샌터 예산에 의함
○ 사회보험
4. 채용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8) 기타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적으로 추후 연락 진행
○ 최종합격자는 개별 연락 진행
6. 제출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2)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3) 자격 및 면허증 사본
7.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1) 접수기간: 2024. 2. 14(수) ~ 2024. 2. 20(화)18:00 (7일)
2)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abz12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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