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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직원 관리 | 코로나 출석인정특례 관련 출석인정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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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2-01-26 11:45 조회1,231회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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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 코로나19 감염을 우려로 어린이집에 결석을 신고하는 경우, 춠헉으로 인정하여 지원(별도 공지시까지)

*유효기간 최대 14일, 연장 가능하나 연장 시 서류 추가 제출 필요. 붙임1 양식 활용

**결석일 포함 3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출


#그간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해외출국자에 대해서는 2021. 12. 1. 부터 지원 제한

  (해외출국자는 출석 인정 대상이 아니며, 출국 후 91째 되는 날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을 중지함)


#출석인정요청서 양식 중 (결석 사유) 칸에 결석 사유를 작성


*출처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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