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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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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2-05-13 13:50 조회1,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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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어린이집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024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재해 종류 및 적용 범위]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어린이집 제외
■ (중대시민재해) 제외 규정 없이 모든 어린이집 적용

※ 더 자세한 적용 범위, 적용 시점, 유예기간 등은 매뉴얼 p.88 참고


*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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