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운영하는 씨앗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씨앗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씨앗장난감도서관이란 회원 가입자에게 씨앗장난감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
- 회원이란 씨앗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신청하고 씨앗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받고 회원으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씨앗장난감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씨앗장난감도서관은 운영 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씨앗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장난감 대여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상에서 씨앗장난감 회원으로 신청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 회원가입 후 대여카드 발급 기한 2주가 경과하였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 회원가입 대상자는 만5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세대로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와 이천시 소재 직장을 둔 자에 한한다. 가정별로 1회 가입이 가능하며, 형제·부모·조부모별로 가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 회원가입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씨앗장난감도서관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 회원가입은 씨앗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를 받은 후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완료된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씨앗장난감도서관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씨앗장난감도서관에 통보하여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대여물품은 씨앗장난감도서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 이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대여한 장난감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지며,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동안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물품은 실내에서만 이용가능하며 기본세척 후 반납 원칙)
-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고 연체일 수만큼 대여할 수 없다.
(대여물품에 포함된 부속품이 모두 정상반납 될 때까지 대여할 수 없다.)
- 대여물품 이용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대여 이용 당일 씨앗장난감도서관으로 즉시 연락하며, 임의로 보수·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 장난감을 대여한 후 놀이 시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카드 분실 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으며, 1,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지불한다.
- 카드 분실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4장 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씨앗장난감도서관은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e-mail,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대여 서비스 이용
제7조(대여시간)
씨앗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이용시간 |
평일 |
오전 10:00~ 11:50 / 오후 13:00~16:50 |
토요일 |
오전 10:00~ 11:50 / 오후 13:00~14:50 |
휴관일 |
일요일, 법정 공휴일, 매월 첫 주 월요일 |
제8조(대여신청)
- 회원은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아이랑카페>신청하기>장난감 회원신청>문자 수신 후 절차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대여 카드 발급 후,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9조(대여 및 기한연장)
- 대여는 회원 본인만 가능하며 회원증 확인 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가입시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회원증 확인 후 대여 가능)
-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장난감 대여 확인 대장’을 작성 한 후 대여한다.
대여 이후에 생기는 대여물품의 이상과 수량 부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대여 물품 수는 회원별 1인 2점으로 최대14일간 대여하며 대여연장은 불가능하다.
- 대여시 건전지는 센터에서 제공하며 사용 후 그대로 반납한다.
(사용중 건전지가 닳아 작동이 안 될 경우, 회원이 개인 건전지를 사용한다.)
제10조(반납)
- 대여한 자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 등 배달에 의한 반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대여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을 대리인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담당자와 반납자가 함께 반납물품의 관리 상태와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 처리한다.
- 대여물품은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 후 반납하여야 한다. (먼지나 음식물은 물티슈로 세척 후 반납)
- 대여물품은 반드시 대여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부피가 큰 장난감은 대여시 분해했을 경우 반납시에는 조립해서 반납 해야 한다.)
- 대여물품의 구성품 일부(장난감 봉투 포함)를 안가져 온 경우, 구성품 모두를 반납할 때 까지 반납 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성품을 모두 반납해야 반납처리가 가능하며 연체일 만큼 대여가 불가능 하다. 단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대여물품 2개 중 1개는 정상적으로 반납 하고 1개는 정상 반납이 아닌 경우(대여중 또는 연체반납) 당일 1개만 대여 할 수 있다.
- 대여한 장난감은 카드만료일까지 모두 반납한다.
제11조(연체 및 변상)
- 대여물품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 대여물품 연체 1점당 연체료 200원을 받으며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한다.
- 연체 중인 장난감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장난감 2점 모두 대여가 불가능 하다.
- 카드만료일이 지나서 반납하신 경우 카드만료일부터 반납일 까지 연체료가 발생 한다.
- 대여물품의 부속품을 파손ㆍ분실한 경우, 부분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부속품을 구입하여 변상하며 부분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해당 부속품을 변상한다.
- 대여물품의 본체 또는 전체를 파손ㆍ분실한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구입하여 변상합니다. 단, 장난감이 단종된 경우 아래와 같이 금액으로 변상합니다.
단종된 장난감의 변상 가격 |
구매 연도 |
변상 가격 |
구매 후 6개월 이하 |
구입금액의 100% 변상 |
구매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구입금액의 70% 변상 |
구매 후 1년 이상 |
구입금액의 50% 변상 |
구매 후 5년 이상 |
노후로 처리하여 폐기 |
- 장난감 비닐 분실 시 소(小) 500원, 중(中) 1,000원, 대(大) 2,000원의 비닐 값을 지불해야 한다.
- 대여물품을 파손, 분실한 경우 회원이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 변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반납처리가 되지 않으며, 물품 변상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일 만큼 대여가 불가능 하다.
- 대여물품의 부품 파손 분실한 경우 부분 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변상하며, 부분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해당 부품을 변상한다.
제12조(이용제한)
- 장난감 소독 및 정기점검기간과 장난감 재물조사 기간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 기타 씨앗장난감도서관 관리자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난감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 회원카드 및 대여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제6장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제13조(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장난감 대여점은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씨앗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등록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같은 세대원(조부모, 부, 모 등)이 각각 등록한 경우
- 가입 후 이천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천시 소재 직장근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 장난감 대여점 회원가입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 대여물품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탈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연회비 납부 후 2주 이내 등록취소 및 환불가능
제14조(준용)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