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센터협력부] 아동안전역량 확산을 위한 아동복지종사자 「 안전교육 교수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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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4-12-16 10:04 조회1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아동복지종사자 안전교육 교수법 안내문_2024.pdf (216.2K) 9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6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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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 조 아동의 31 ( 안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아동안전역량 확산을 위한 아동복지종사자 「 안전교육 교수법」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 하오니 희망자가 ,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아동복지종사자 안전교육 교수법
○ 대 상 아동안전 지도에 관심있는 종사자
○ 일정 및 방법 비대면 라이브 (zoom)
(1) 교육 시간 * 희망일시 선택 수강
- 1차 12. 12.(목), 10:30~11:30
- 2차 12. 12.(목), 13:30~14:30
- 3차 12. 16.(월), 10:30~11:30
- 4차 12. 16.(월), 13:30~14:30 월
○ 내 용 : 응급처치 분야 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수 기법 및 교안 활용법
○ 신청 방법 - 안내문 내 신청링크 또는 QR코드로 신청
○ 혜택 안전교육 시 아동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구 키트 제공 수료자 ( 300 ) 추첨 명 .
○ 요청 사항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안내 .
○ 교육 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아동청년센터 강소연 대리( 02-883-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