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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가정양육지원 >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 시간제보육이란

시간제보육이란

시간제보육 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외출·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기준일 : 2026. 3. 19.


이용정보

이용대상

이용대상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내/외국인)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 1. 1. ~ 12. 31.

지원대상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000원)



지원시간 및 보육료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000원
정부지원 시간당 3,000원
부모부담 시간당 2,000원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지원(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하고 16일 이전 변경신청한 경우, 당일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000원)으로 이용 가능



이용시간

  • (독립반) 월요일~금요일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임의로 변경 불가)
    ※ 12:00~13:00 단독예약 불가하며, 예약이 없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사용가능
  • (통합반) 월요일~금요일 (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임의로 변경 불가)
    ※ 예약이 없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사용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함


신청안내

신청자격

아이사랑포털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을 완료한 경우
※ 이용부모가 회원가입(공동인증서 필수) 및 아등등록이 어려울 경우,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가능(단, 시간제보육 예약은 전화만 가능)



신청방법

구분 이용방법 이용절차
등록 온라인 신청 아이사랑포털
(PC/모바일)
이용자 본인
  • - 회원가입(공동인증 필수)
  •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방문등록 관리/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관련서류 제출 필요[서식2호]
신청 온라인 신청 아이사랑포털
(PC/모바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전화신청
(※ 독립반)
☎ 1661-9361 시간제보육 신청
이용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이용
결제 온라인 신청 아이사랑포털
(PC/모바일)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시마다 후불결제)
방문결제

※ ‘21년 4월부터 아이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면서, 아이행복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며 기존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는 사용 가능
※ 전화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됨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



이용방법

구분 독립반 통합반
사전예약 당일예약 사전예약
방법 온라인신청
아이사랑포털(PC/모바일)
온라인신청
아이사랑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 1661-9361
기간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9:00)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4시까지 ※ 단, 이용시작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9:00)부터
1일 전(24:00)까지
급·간식 원칙적으로 급·간식 미제공
(단,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부모부담으로 제공 가능)
  •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 제공 가능
  • 비용 : 부모부담 2,200원(아이사랑포털 결제 또는 방문결제)
※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아이사랑포털에서 통합반 예약 시 선택 가능 ※ 2022년 표준보육비용 준용(급·간식비 부모부담 금액은 ‘26년 3월말 변경 예정)
제출 서류
  • 시간제 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아이사랑포털에서 아동등록과 함께 작성 및 등록)
※ 서면 필요 시 아이사랑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 완치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 통합반의 경우, 견학 및 특별활동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신청 후 참여 가능. 단 시간제보육 예약 시간 내에 진행되는 활동에 한하며 예약시간을 초과하는 견학 및 특별활동은 참여 불가. 견학 및 특별활동 비용은 실비로 적용하되,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예약시간 취소 및 연장

구분 독립반 통합반
예약시간 취소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 단, 이용 1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 벌점 없이 예약취소 가능
예약변경
(단축 및 연장)
전화신청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예약변경 불가


당일 예약 취소 시 : 벌점제 운영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예약시간 내 이용자가 직접 취소한 경우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락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1 -2 -3 -4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능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독립반에 한해 당월 긴급신청 가능하며 100% 본인부담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
※ 벌점 부과없이 사전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시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영수증 등) 제출 시



결제방법

구분 국민행복카드결제 기타 결제
결제
방법
이용할 때마다 결제(방문결제/홈페이지·앱 결제)
국민행복카드 현금 및 계좌 입금
결제
기준
예약시간 기준

(예)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 시 결제비용은 3시간 금액 결제
※ 단, 예약시간보다 늦은 등원 또는 이른 귀가로 미이용한 시간은 시간당 2,000원(자부담금) 발생
(예) 9시~12시 예약 → 9시30분 등원처럼 예약한 시간보다 늦은 등원의 경우, 1시간에 대한 자부담금 발생

정부
지원
이용시간 기준(정부지원금은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생성)
비고
  • 현금으로 결제 시 제공기관은 ‘보육료 수납 영수증’ 제공 및 보관([서식16호] 참조)
  • 단, 30일 이내 국민행복카드로 재결제 및 현금 환불 가능
  • 30일 이후에는 부모 동의에 따라 현금 수납으로 대체(제공기관은 ‘아동명’으로 계좌입금)
  • 초과 이용한 시간에 대한 금액은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이용안내 및 확인사항

구분 이용방법 이용절차
등록 온라인 신청 아이사랑포털
(PC/모바일)
이용자 본인
  • - 회원가입(공동인증 필수)
  •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방문등록 관리/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관련서류 제출 필요[서식2호]
신청 온라인 신청 아이사랑포털
(PC/모바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전화신청
(※ 독립반)
☎ 1661-9361 시간제보육 신청
이용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이용
결제 온라인 신청 아이사랑포털
(PC/모바일)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시마다 후불결제)
방문결제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된 시간을 준수합니다.
  • 예약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당일)로 합니다.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영아의 개인 준비물을 꼭 지참합니다. (물티슈, 간식, 기저귀, 여벌옷, 침구류 등)
  • 첫 이용 시 보호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영아는 다른 영아의 건강을 위해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아픈 영아의 경우 다른 영아와 아픈 영아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시간제보육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염성이 있다고 예측 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의사소견서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 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이용 전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로 연결하여 ‘시간제보육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안정적인 영아의 시간제보육 적응활동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기관을 탐색하는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 영아의 특이사항은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주세요.(개별특성, 낮잠습관, 알러지 등등)
  • 12:00 ~ 13:00 까지는 선생님들의 점심시간입니다.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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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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