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월 기준, 단위: 천원)
| 자격구분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
| 기본보육 (야간) |
야간 |
24시 |
장애아 |
장애아방과후 |
|||
| 영유아 |
100% | 0세반 (‘26.1.1.~) |
584,000 | 584,000 | 876,000 | 634,000 | 317,000 |
| 1세반 (‘26.1.1.~) |
515,000 | 515,000 | 772,500 | ||||
| 2세반 (‘26.1.1.~) |
426,000 | 426,000 | 639,000 | ||||
| 3~5세반 (‘26.1.1.~2.28.) |
280,000 | 280,000 | 420,000 | ||||
| 3~5세반 (‘26.3.1.~) |
280,000 | 280,000 | 420,000 | ||||
※다만, Ⅱ. 어린이지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3~5세반 보육로(누리과정)는 영유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 ‘22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구분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
| 보육시간 | 09:00~16:00 * 07:30~09:00는 순차적 등원으로 통합반 운영 |
16:00~19:30 |
| 대상이동 |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 | 연장보육 신청 영유아 * 단, 0-2세는 연장보육 필요 사유에 해당 시 가능 |
| 담당교사 | 기본보육 담임교사 |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
| 보육실 | 해당 연령반 | 연장보육반 등 |
| 보육과정 및 일과 |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활동, 일상생활(급식・간식, 낮잠 등 포함) 구성 |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놀이와 쉼 위주의 일과 구성 |
| 보육료 | 보육료 지원 | 연장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연령구분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 장애아반 |
|---|---|---|---|---|---|---|
| 교사 대 아동비율 |
교사 1인당 영아 3명 |
교사 1인당 영아 5명 |
교사 1인당 영아 7명 |
교사 1인당 영아 15명 |
교사 1인당 영아 20명 |
교사 1인당 영아 3명 |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 이내입니다.
※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