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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며,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 **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경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명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청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통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동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및 적용시기(연령)

    (월 기준, 단위: 천원)

    자격구분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야간
    24시
    장애아
    장애아방과후
    영유아
    100%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634,000 317,000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3~5세반
    (‘26.1.1.~2.28.)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

    ※다만, Ⅱ. 어린이지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3~5세반 보육로(누리과정)는 영유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 ‘22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보육지원신청

  •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져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가능)
      -(입소일=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안내사항

기본보육, 연장보육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연장보육은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구분 기본보육 연장보육
보육시간 09:00~16:00
* 07:30~09:00는 순차적 등원으로 통합반 운영
16:00~19:30
대상이동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 연장보육 신청 영유아
* 단, 0-2세는 연장보육 필요 사유에 해당 시 가능
담당교사 기본보육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보육실 해당 연령반 연장보육반 등
보육과정
및 일과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활동, 일상생활(급식・간식, 낮잠 등 포함) 구성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놀이와 쉼 위주의 일과 구성
보육료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 지원

  •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규칙적인 생활 및 안정적인 연장보육반 운영을 위해 16시 하원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세 영아의 연장보육은 ‘연장보육 필요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어린이집과 사전상담 이후,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반 편성’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므로, 최소 17시 이후 월 10시간 이용 시 연장보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하루일과 및 보육과정 운영은 기본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장보육은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쉼 위주의 일과로 구성됩니다.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연령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장애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1인당
영아 3명
교사 1인당
영아 5명
교사 1인당
영아 7명
교사 1인당
영아 15명
교사 1인당
영아 20명
교사 1인당
영아 3명



어린이집 입소대기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 이내입니다.
※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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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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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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