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3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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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3-12 10:46 조회1,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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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휴원 안내
ㅇ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22.까지 어린이집을 휴원합니다. 각 어린이집은 휴원기간에도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원기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추천 영상 안내
ㅇ 어린이집 휴원기간 중 가정양육 및 교직원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영상을 중앙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보호자용 컨텐츠: 아이 마음 헤아리기,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EBS 놀이영상 자료 등
* 링크: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63614
- 보육교직원용 컨텐츠: 개정누리과정 시범어린이집 사례, 법적 의무교육(아동학대, 성희롱 예방, 장애인식개선 등), 놀이 관련 EBS 다큐프라임 등
* 링크: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63581
3. 휴원중 가정돌봄아동 전화 모니터링 요청
ㅇ 휴원기간 동안 출근한 교사는 가정돌봄 중인 보호자, 아동에게 주기적으로 전화·SNS로 연락하여 영유아 상태 및 보육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가정양육-어린이집 보육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장반 전담교사 임면보고 안내
ㅇ 신규채용·기존 보조교사 및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겸임을 통해 연장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장반 겸임 보육교직원 임면 관리 안내
ㅇ (담임교사) 어린이집 여건 등에 따라 담임교사가 연장반 보육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담임교사의 연장반 겸임사항에 대한 임면보고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당번제 방식 등으로 겸임 시 시스템에는 연장반당 대표 담임교사 1인을 임면보고 및 승인하고, 그 외 겸임 당번제 담임교사는 연장반 보육일지 또는 보육교직원 근무상황부 등에 기재·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조교사) 영아반 · 누리반 보조교사 겸임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임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연장보육교사 겸임은 가능하나(인건비 및 전담수당 미지원), 장시간 근로에 따른 보육품질을 고려하여 ‘30시간 미만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직위 변경 후(근로시간 조정 및 근로계약 체결 선행 필수) 겸임 사항을 임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30시간 미만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임면보고 변경 필요
6. 보육일지 양식 및 작성사례 안내
ㅇ 보육현장 요구에 따라 간소화한 형태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보육일지”, “개정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3~5세 보육일지” 양식 및 작성사례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링크: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6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