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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 [보건복지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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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3-16 11:03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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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중심, 놀이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을 3월 12일(목)부터 3월 31일(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함에 따라 보도자료 및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의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2013.1.21.)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31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81, 3582,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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