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3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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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3-26 18:16 조회1,7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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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관리사항 안내
ㅇ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대응지침 4판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에 따라, 발열(37.5℃이상), 기침 등 유증상자 발생 시 등원 시, 등원 이후 구분된 조치사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개인물품(예: 물병, 휴대폰 등) 사용, 사회적 거리 확보 등 개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 및 아동,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기준) 식약처 마스크 사용 지침에 따라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며, 보육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환경위생 관리) 어린이집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아동 등원 전, 하원 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 양을 증가시킴
ㅇ (접촉의 최소화)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급·간식 제공 시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ㅇ (등원·출근 중단)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 특정지역 방문 또는 접촉이 없더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는 등원·출근 중단하도록 합니다.
2. 보육교사 임금 지급 등 안내
ㅇ 최근 보육교사의 임금 미지급, 개인연차 강요, 급여 되돌려 받기(페이백) 등과 관련된 민원 사례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 사례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목적 외 사용, 형법상 부당이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관할 노동청의 근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를 본인이 직접 요구받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목격 또는 전해 들은 경우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 신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해고나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임금 미지급 등 관련 신고 안내(유선, 온라인, 방문 등)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이용 관련 신고(1670-2082)
- 복지로(www.bokjiro.go.kr) : 부정수급 신고(044-202-2092)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국번없이 110, 1398)
-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https://minwon.moel.go.kr) : 근로기준, 임금체불 등 신고 (국번없이 1350)
3. 연장 및 야간연장보육 등하원시각 자료 정비 요청
ㅇ 코로나로 인한 휴원기간의 연장 및 야간연장보육료는 실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아동이 실제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등·하원시각을 입력 한 경우는 3.27.(금)한 삭제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집행
ㅇ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는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3월 부터) → 영유아 배치 → 연장보육교사 채용’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되므로,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 개원 후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전혀 없이 연장보육교사만 채용된 경우 등은 제한 가능
5.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장반 겸임 시 임면보고 필요
ㅇ 지자체에서는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시 임면보고를 시행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장보육 및 통합보육 시 일지 작성 관련 안내
ㅇ 기본보육시간(9시~16시) 이후 기본반이 아닌 반을 편성하여 보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장보육 및 통합보육 시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 반 단위로 보육내용, 시간, 인원,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보육일지 양식 : 어린이집용 운영안내서(원장용 및 교사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