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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4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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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4-28 17:43 조회1,315회 댓글0건

본문

1.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유예기간 종료 및 전자출석부 적용 안내

 ㅇ 5월 1일부터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반드시 사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오류의 신속한 AS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민간업체 이용불편 신청 게시판” 운영 중
  ** 태그와 아동정보 일치 여부 확인, 등록 누락 아동 확인, 인식된 등·하원 시각과 전자출석부 연계 오류 확인 등(상세 내역은 4월3주차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ㅇ 또한 5월 1일부터 보육료(기관보육료, 부모보육료)는 전자출석부*에 근거하여 산출되므로, 출결관리가 누락(연계된 정보의 오류 여부 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석부는 보육일 기준 3일 이내만 등록 및 수정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아동의 출석인정 관리>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또는 전자출석부에 수기로 인정결석 등록
     -(자동전차출결시스템 미설치 어린이집) 전자출석부에 인정결석 등록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확대 안내

 ㅇ 어린이집 등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최대 10일
   - 지원금액 : 1일 5만원, 1인당 기존 최대 25만원 → 최대 50만원
   - 추가신청 :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근로자도 5일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5일 초과 일수에 대해 추가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3.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어린이집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

 ㅇ 복지부 차관은 대전 ○○어린이집 방문(4.27)을 계기로 “국가위기 상황에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면서도 아직 어린이집 안에서 영유아 감염 사례가 없는 것은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따라주신 원장님과 보육교사분들 덕분입니다. 많이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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