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5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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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05-19 10:23 조회1,1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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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보육교사 지원 예산 집행관련 안내
ㅇ 각 시·도에서는 4월말 보육통합시스템 임면 인원을 기준으로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집행하기 바라며, ‘연장보육교사-보조교사’ 예산 통합활용이 가능하므로 보조교사 예산 미집행분 및 잔여분을 우선 활용토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각 시·도에서는 5월 중 해당 예산을 시군구간 재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 4월 말 집행액 및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
- 방법 :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구에서 부족한 시군구로 예산 재배정
ㅇ ‘보조교사 예산 통합 활용’, ‘시도 내 예산 재배정’하더라도 연말까지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바, 기재부 협의 및 예산 확보 후, 그 기준에 따른 예산으로 가내시(변경내시)** 예정입니다.
* 4월말 보육통합시스템 임면 인원 기준
** 연말까지 예산 집행액 추계 및 확인 필요, 공문 시행 및 의견수렴 예정
ㅇ 아울러, 5월부터는 연장반 구성, 자동전자출결 적용 등 연장보육교사 지원기준 미충족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용아동 수·이용 시간 기준은 5월에는 4월, 6월에는 5월의 인건비 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미충족 시 2개월까지는 인건비 지원(7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보조교사의 경우에도 1개반 운영, 정원충족률 기준 미달 시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출결시스템 관련 안내
ㅇ 5월부터는 전자출석부에 등록된 출결정보에 따라서 보육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 3~4월 시행되었던 「이용현황 확정 시 “11일 이상 등원” 체크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등·하원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휴원 및 긴급보육 실시 기간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은 모두 “인정결석” 등록을 하셔야 보육료가 생성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보육일이 아닌 일요일·공휴일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토요일 휴무 결정’을 한 어린이집의 토요일은 등·하원 출석 정보에 출석과 관련된 조치(결석, 출석, 인정결석 등)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