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_보육교직원 고충처리(노무.권리침해 고충상담) 창구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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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3-02-01 09:39 조회1,4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상담안내문 2.hwp (574.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09:39:38
- 붙임2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상담 신청서 1.hwp (75.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09:39:38
- 캡처2.JPG (64.8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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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우해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인사.노무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 보육교직원 노무.권리침해 고충 상담
◎대 상 :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원장,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기타 교직원)
◎상담내용: 계약, 임금, 휴가와 휴게,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무 및 권리침해 상담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업무 관련 상담
◎상담방법: 서면, 유선, 화상(zoom), 채팅(네이버톡톡), 대면
◎상담비용: 무료
◎신청방법
※일반상담
- 유선문의: 031-8019-9772
- 채팅문의: talk.naver.com/W4ANXT (네이버 로그인 후 이용)
※법률 전문 상담
- 유선, 대면, 채팅상담: ‘상담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메일(gg2581485@naver.com)로 송부
- 서면상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어린이집지원>보육교직원온라인상담>보육교직원상담실> (로그인 후)글쓰기
(http://gyeonggi.childcare.go.kr/ccef/counsel/counselSlPL.jsp?flag=SlPL&ccode=020)
◎진행절차
교직원 | ⇨ | 경기도센터 | ⇨ | 교직원 |
·상담문의 ·신청서 작성 ·온라인 상담글 작성 | 상담 접수 및 상담 일정 안내 | 상담진행 후 만족도평가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따라 공인노무사 또는 보육전문요원의 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상담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상담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사항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031-8019-9772(고충처리)
(담당자: 보육전문요원 김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