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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ㅋㅋ75 | 작성일23-11-10 15:22 | 조회1,684회 | 댓글0건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신원아침도시
첨부파일
- 돌봄교사 채용공고문.hwp (84.0K) 40회 다운로드 DATE : 2023-11-10 15:22:24
- 틈새돌봄교사 채용공고문.hwp (85.5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3-11-10 16:58:18
본문
어린이집유형 | 국공립 | 모집인원 | 1 명 |
---|---|---|---|
원장명 | 박은영 | 전화번호 | 031-637-1210 |
소재지 | 대월면 경충대로2003-102 | 이메일 | icdadols@naver.com |
모집직종 | 방과후교사 | 자격사항 | 채용공고 참조 |
접수마감일 | 2023-11-24 | 채용여부 | 채용중 |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신원아침도시 종사자 채용 공고 |
경기도 이천시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신원아침도시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대상
채용대상 | 인원 | 근무시작일 | 근무장소 | |
돌봄교사 틈새돌봄교사 | 각1명 | 2023년 12월 01일 2024년 01월 01일 |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신원아침도시) | 이천시 경충대로2003번길102 |
2.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채용대상 | 응시자격 | 담당업무 |
돌봄 교사 및 틈새 돌보교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 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 - 돌봄교실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돌봄교실 관리 -학생관리, 학생귀가지도 생활지도 - 급·간식 지도 -돌봄교실 이용 관련 학 부모 응대 등 |
공통사항 | ◯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3. 근무시간·급여기준 및 계약조건
해당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