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 > 문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타서비스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 문서자료실

문서자료실

기타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2-05-13 13:50 조회1,0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어린이집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024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재해 종류 및 적용 범위]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어린이집 제외
■ (중대시민재해) 제외 규정 없이 모든 어린이집 적용

※ 더 자세한 적용 범위, 적용 시점, 유예기간 등은 매뉴얼 p.88 참고


* 출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TOP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 copyrightⓒ 경기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