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
- 대한민국 국적 및 유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 지원
*재외국민 출국자 제외
- 자녀 보육상황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이용
지원금액
구분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만0세(0~11개월) |
200,000 |
200,000 |
200,000 |
만1세(12~23개월) |
150,000 |
177,000 |
만2세(24~35개월) |
100,000 |
156,000 |
만3세(36개월~47개월) |
100,000 |
129,000 |
100,000 |
만4세~취학전
(48개월~86개월 미만) |
100,000 |
100,000 |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여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