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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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이용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156천원 200천원
36~47 129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여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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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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