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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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가정양육지원 > 양육수당 지원안내 >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


선정기준

  • 만 0세~1세(0~23개월)의 아동에게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지원금액

구분 가정 양육 어린이집 이용
만0세(0~11개월) 현금 700,000 보육료바우처 514,000 + 현금 186,000
만1세(12~23개월) 현금 350,000 보육료바우처 514,000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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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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