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사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미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