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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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가정양육지원 > 양육서비스 지원안내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지원대상(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지원금액
1 아동당 연 1,080 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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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33-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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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점(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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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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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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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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