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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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지원금액

  • 1 아동당 연 1,080 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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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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