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자 처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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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5-07-31 13:58 조회2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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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개선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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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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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자 관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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