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 해정 | 작성일25-03-11 11:10 | 조회610회 | 댓글0건이천시가족센터(아이돌보미 선생님 모집)
첨부파일
-
모집포스터_정기.jpg (975.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1:10:46
-
2025년 아이돌봄활동가 신청서.hwp (88.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1:10:46
관련링크
-
https://care.idolbom.go.kr 62회 연결
본문
어린이집유형 | 사회복지법인 | 모집인원 | 00 명 |
---|---|---|---|
원장명 | 박명호 | 전화번호 | 031-635-0881 |
소재지 | 중리동 여성회관 3층 | 이메일 | 2000mfsc@daum.net |
모집직종 | 기타 | 자격사항 | 양성교육수료자, 자격증보유자(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
접수마감일 | 2025-03-23 | 채용여부 | 채용중 |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안내문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0명
3. 모집기간 : 3/10~3/23 (2주일)
4. 신청대상 : 아이돌봄 양성교육 수료자 및 자격증보유자, 재활동자
1) 이천시 거주자
2)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 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4)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5)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5. 추진일정
서류접수→인적성검사→면접→현장오리엔테이션 및 근로계약 → (보수교육)
* 아이돌봄 양성교육 수료자는 보수교육 해당 없음.
* 면접 최종합격자에 한해 현장오리엔테이션 진행
6. 접수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지역설정(경기도 이천시) → 정기모집 → 2025년 이천시 아이돌보미 정기 모집 → 지원신청 → 서류작성 후 파일 업로드 → 등록
7. 제출서류
1) 신청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활동가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등도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 검진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8. 기타사항
1) 불합격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파기함
2) 제출서류의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허위로 판명 될시 합격후라도 불합격 처리함
3) 반드시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입
※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4) 심사위원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함
5)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확인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결격조회) 해당된 자는 불합격 처리함]
6)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 가능
9. 문의
가. 주 소 : 이천시 남천로 31 여성회관 3층 이천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나. 문의시간 : 평일 09~18시 (점심 12:00~13시, 공휴일, 주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