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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함께돌봄센터 | 작성일21-02-24 18:11 | 조회11,148회 | 댓글0건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첨부파일

본문

어린이집유형사회복지법인 모집인원1 명
원장명000 전화번호031-633-1976
소재지 중리동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이메일
모집직종방과후교사 자격사항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접수마감일2021-03-10 채용여부채용완료

 

 

 

 

다함께 돌봄센터 직원채용공고

 

 

 

 

 

 

 

Ⅰ

 

개 요

❍ 모집분야 : 다함께 돌봄 사업 「이천다함께돌봄센터 행복센터」

❍ 모집인원 : 틈새돌봄선생님 1명.

❍ 업 무

- 돌봄보조교사 : 방과 후 돌봄, 학습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와 교사간 휴가와 방학중 돌봄시간 공백해소를 위한 업무

❍ 급 여 :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보조금 지침에 따름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개인부담금 포함)

❍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돌봄보조선생님

- 주5일 1일 4시간 근무(8:00~17:00 사이 조절)

❍ 근무시작일 : 2021년 03월 ~ 2021년 12월

※ 근무기간중 틈새돌봄사업 변경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음

❍ 근무장소 :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이천시 남천로 31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중리동)]

 

 

 

Ⅱ

 

응시자격

❍ 돌봄보조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는 사람

3) 「유아보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04.16)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공통사항 :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건강한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채용결격사유(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준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Ⅲ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 02. 24 (수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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