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 중리초등학교 | 작성일26-02-11 14:20 | 조회252회 | 댓글0건중리초등학교안전인력
첨부파일
-
2026 안전인력 채용공고.hwpx
(91.4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6-02-11 14:20:36
-
2026 안전인력 채용공고.hwp
(7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6-02-11 15:57:49
본문
| 어린이집유형 | 법인·단체 | 모집인원 | 1 명 |
|---|---|---|---|
| 원장명 | 중리초등학교안전인력 | 전화번호 | 010-6778-6348 |
| 소재지 | 중리동 중리초등학교 | 이메일 | ymjy4242@naver.com |
| 모집직종 | 기타 | 자격사항 | 첨부파일참조 |
| 접수마감일 | 2026-02-16 | 채용여부 | 채용중 |
채용공고 2026-01호
2025학년도 돌봄안전인력 채용 공고 |
중리초등학교 돌봄 안전인력 채용 공고
돌봄 사업을 함께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가. 개요
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돌봄안전인력 | 1명 | ㅇ 돌봄학교 참여 학생 안전관리 지원 - 돌봄과정 참여 학생의 하교 인솔 업무 - 돌봄프로그램 교실 간 학생 동선 관리 및 이동 지원 - 기타 돌늘봄학교 운영 관련 운영업체가 정하는 업무 | 2026.3.3~ 2026.12.31. (9개월)
|
※ 공개채용 일정 및 절차로 근무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업무는 돌봄정책 변경 및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근로계약기간: 2026. 3. 3. ~ 2026. 12. 31.
나. 근무장소: 중리초등학교 돌봄교실
다. 근무일 : 주당 15시간미만 (월~금)
라. 근무형태: 안전인력 (주15시간미만)
마.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 12,860원
- 2대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가. 성별 및 경력: 제한없음
나. 「경기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경기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제26조)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의 근무자는 만 60세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
마.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