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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정 | 작성일26-08-26 09:31 | 조회102회 | 댓글0건이천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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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이돌봄활동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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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2차 정기모집-포스터-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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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어린이집유형 | 법인·단체 | 모집인원 | 00 명 |
|---|---|---|---|
| 원장명 | 오대일 | 전화번호 | 031-635-0881 |
| 소재지 | 중리동 여성회관 3층 | 이메일 | 2000mfsc@daum.net |
| 모집직종 | 기타 | 자격사항 | |
| 접수마감일 | 2026-09-15 | 채용여부 | 채용중 |
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사 2차 정기모집 안내문
1. 모집분야 : 아이돌봄사
2. 모집인원 : 00명
3. 모집기간 : 2026.9.01. ~ 9.15. (15일)
4. 모집대상 : 아이돌봄사 자격증보유자
1) 이천시 거주자
2) 채용후 즉시 활동가능자
3) 영아(생후 3개월~36개월)돌봄 활동가능자
4) 등.하원 활동 포함 월 60시간이상 활동가능자
5) 경증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및 차량소지자 우대
6) 겸직 불가
7)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5. 모집절차
서류접수 → 면접 → 현장실습 및 오리엔테이션 및 근로계약 → (보수교육)
* 2026년 아이돌봄 양성교육 수료자는 보수교육 해당 없음.
* 면접 최종합격자에 한해 현장실습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6. 접수방법
아이돌봄사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지역설정(경기도 이천시) → 정기모집 → 2026년 이천시 아이돌봄사 2차 정기 모집 → 지원신청 → 첨부서류 다운로드후 인쇄하여 수기 작성 후 파일 업로드 → 등록
7. 제출서류
1) 신청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활동가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등도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 검진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8. 기타사항
1) 불합격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파기함
2) 제출서류의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시, 합격 후라도 불합격 처리함
3) 반드시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입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4) 심사위원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함
5)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확인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