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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양.안전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영유아를 위한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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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5-07-01 11:2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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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과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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