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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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이 상이하오니 대상에 맞게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일 : 2025. 03. 05.


안전 관리 영역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8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방법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기본·심화·영아담당교사Ⅰ,Ⅱ·유아담당교사Ⅰ,Ⅱ) 중 택1
※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온라인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 교육개요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바로가기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 실습)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8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4시간 이상)
※ 이론(2시간), 실습(2시간) 총 4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방법
  • 온라인교육(이론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시스템 바로가기
  • 실습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 보육교직원용 집합교육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검색 > 교육신청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 이수
    행정안전부 > 업무 안내 > 안전예방정책실 > 어린이안전관리 바로가기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수강
실적관리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함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신규임용자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집합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센터 > 전문강사 찾기 바로가기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참고 바로가기
  • 자체교육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폭력예방교육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바로가기
  • 온라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아동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실 바로가기
실적관리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등록필수
  • 실적등록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교육
근거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바로가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21-122p
대상 어린이집 내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 (모든 보육교직원 수강 가능)
횟수 연 1회
방법
  • 온라인 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바로가기
  • 집합 교육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행동 지도, 대응방법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25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자체교육
    자체교육 시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기관에서 실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로가기
    ※ 아동학대예방 교육 시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 시 ①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1시간 이상),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③피해아동 보호절차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 함께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내용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온라인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바로가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바로가기
    나라배움터 바로가기
실적관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결과제출
※ 교육 후 보고서 작성 등의 기록 필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온라인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바로가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 검색 바로가기
실적관리
  • 매년 실시한 교육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이수증 첨부
    ※ 온라인교육은 반드시 수강가능여부를 신청 전 확인하고 가급적 12월 이전에 수강완료 권장


등·하원 안전관리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21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방법
  • 온라인교육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자체교육 :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한 직접교육 실시
    ※ 교육자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자료실→안전영역별 교육자료실→‘등하원’검색바로가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53조의 3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횟수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 전 실시
  • 정기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방법
  • 집합 교육 : 도로교통공단바로가기
  • 온라인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교육이수수료증 발급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운영기준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5p
대상 보육교직원(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
횟수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하기 전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방법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집합 교육 : 도로교통공단(안전교육예약)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교육이수수료증 발급


산업안전보건교육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1항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사회복지시설은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달라지므로 교육대상 여부 개별확인 필수
횟수 분기별 1회(3~6시간)





건강·위생관리영역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24조, 동법 시행규칙 33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1p
대상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관리자, 담당 보육교직원
※ 09.01.0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은 조사의무대상임
횟수
  • 신규교육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 2년이 되는 해 1월 1일 전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방법
  • 집합교육
    ※ 신규교육의 경우 집합교육 필수
    환경보전협회바로가기
    한국석면환경협회바로가기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 정기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 가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러닝바로가기
    환경보전협회바로가기
실적관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 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력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정기적
※ 원내 결핵감염 예방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실시 가능
방법
  • 온라인교육: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바로가기
    게시판 > 자료실 > 어린이집/유치원/교육기관 종사자용 > 2022 결핵예방교육자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7조, 제3조제1항12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12호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0p
대상 연 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면제조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 제4조의7, 대통령령) 별도확인
횟수
  • 신규교육 : 연 1회(6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바로가기


고농도 미세먼지 · 오존 대응교육
근거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1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횟수 연 1회
방법 ※ 어린이집원장이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천
  • 자체 교육
    보건복지부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어린이집용)” 활용바로가기
  •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식품 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시행규칙 제55조의3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기관장)
  • 신규교육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보수교육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횟수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신규교육 : 연 1회(6시간)
  • 보수교육 : 연 1회(3시간)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바로가기


식품 위생교육(조리사, 영양사)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대상 면허를 소지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종시하는 조리사, 영양사
횟수 연 1회(6시간)
방법
  •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조리사)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바로가기
  • 온라인교육(영양사) : 대한영양사협회바로가기


특별 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7항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영양사
※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만 시행
횟수 1회(3시간)
방법
  • 온라인교육(조리사)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바로가기
  • 온라인교육(영양사) : 대한영양사협회 바로가기





시설관리영역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대상 어린이집 안전관리자(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
※ 안전관리자 신규·변경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관리, 안전교육 이수의무 고지 필수
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1회 4시간 이상)
방법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 39조, 40조
대상 3급 이상 대상물 해당 기관의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기관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 별도지정하여 운영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선임될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받아야 함
횟수
  • 신규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 온라인(40-50분), 오프라인(4시간), 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
방법 온라인 교육 : 한국소방안전원바로가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횟수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방법 온라인 교육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바로가기





보육교직원관리영역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대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육교직원)
→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횟수 연 1회 이상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3호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 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방법
  • 자체교육: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실 바로가기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바로가기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에 어는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바로가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바로가기
실적관리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바로가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1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상 사업주 및 모든 보육교직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휴직자·비상근 임원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됨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체험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집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교육자료실 또는 전문강사 찾기 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포털 이러닝교육 바로가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 ①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③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과 관련한 법과 제도, ④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함
연1회(1시간 이상) 온·오프라인 교육 권장(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방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바로가기


new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 ※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
대상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온라인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바로가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바로가기
  • ※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예방교육 시 ①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절차, ④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하며,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교육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5인 이상 사업장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필요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집합 교육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자료마당 > ‘전문강사’ 검색 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바로가기


퇴직연금교육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근로자
※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됨
횟수 연 1회 이상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바로가기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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