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이 상이하오니 대상에 맞게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일 : 2025. 03. 05.
안전 관리 영역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근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8p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이상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Ⅱ, 유아담당교사 Ⅰ· Ⅱ 과정 중 택 1 |
방법 |
-
온라인교육: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바로가기
|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온라인 교육 : 아동안전교육센터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e-러닝센터바로가기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실바로가기
※ 성폭력방지법 등 각 예방교육 관련 시행령 상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최소 1회이상 대면에 의한 교육(강사교육 또는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해야함
|
실적관리 |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필수바로가기
|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교육 |
근거 |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21-122p
|
대상 |
어린이집 내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 (모든 보육교직원 수강 가능)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온라인 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
- 집합 교육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성행동 지도 및 대응 방법 교육 내용)
이수 시 갈음 가능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2025년 보육사업안내 225p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온라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바로가기
- 자체 교육 :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바로가기
|
실적관리 |
-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이수증 첨부
- 온라인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장신청 완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가능 여부를 신청 전 확인하고 가급적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하도록 권고 내용추가
|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 실습) |
근거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20p
|
대상 |
|
횟수 |
연 1회(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교육 2시간 포함 |
방법 |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 이수
: 행정안전부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 ‘어린이안전교육’검색
바로가기
※ 이론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바로가기
실습교육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
실적관리 |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함 |
등·하원 안전관리 |
근거 |
- 영유아보육법 제33조 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2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21p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
방법 |
- 온라인교육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자체교육 :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한 직접교육 실시
※ 교육자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자료실→안전영역별 교육자료실→‘등하원’검색바로가기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 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 26조 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25p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자체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
※ 자체교육 후 기록(보고서 작성 등)이 있어야 함
※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
- 집합 교육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교육 연계(일반직무교육대상자에 해당) 등
-
온라인 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바로가기
경기도 지식캠퍼스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체벌금지 포함), 아동권리, 신고의무자교육 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
심폐소생술 교육 |
근거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8p
|
대상 |
보육교직원(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횟수 |
- 연 1회(4시간: 이론2, 실습2)
※ 당해연도, 전년도 이수증 인정
※ 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
|
방법 |
집합교육 → 교육과정 내 심폐소생술 등 반드시 실습 포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무료)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유료) 바로가기
|
실적관리 |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근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5p |
대상 |
어린이집 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횟수 |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합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
- 정기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방법 |
- 집합 교육 : 도로교통공단바로가기
- 온라인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바로가기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교육*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회원과입-로그인-온라인교육이수수료증 발급)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근거 |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영유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5p
|
대상 |
보육교직원(차량동승자) |
횟수 |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합버스 동승을 하기 전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방법 |
- 집합 교육 : 도로교통공단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바로가기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교육*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회원과입-로그인-온라인교육이수수료증 발급)
|
건강 위생 관리 영역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1p
|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관리자, 담당 보육교직원
※ 09.01.0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은 조사의무대상임
|
횟수 |
-
신규교육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집합 교육 필수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 온라인 교육 가능
※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이수
|
방법 |
|
실적관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 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력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
근거 |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
방법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 |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0p
|
대상 |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횟수 |
- 신규교육 :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 면제조항 별도 확인
|
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바로가기
|
고농도 미세먼지 · 오존 대응교육 |
근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1p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
횟수 |
연 1회 |
방법 |
- 자체 교육: 보건복지부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어린이집용)” 활용바로가기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식품 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시행규칙 제55조의3 |
대상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기관장) |
횟수 |
- 신규교육 : 연 1회(6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보수교육 : 연 1회(3시간) - 집단급식고를 설치·운영하는 자
|
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바로가기
|
식품 위생교육(조리사, 영양사) |
근거 |
식품위생법 제 5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
대상 |
면허를 소지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종시하는 조리사, 영양사 |
횟수 |
연 1회 (6시간 이상)
※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때 집단급식소 종사하는 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6시간(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또는 온라인교육 6시간 중 택1) |
방법 |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조리사)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영양사) : 대한영양사협회바로가기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교육 |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4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
방법 |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집합 및 온라인 교육
대한결핵협회바로가기
|
시설 관리 영역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 20조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
횟수 |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 3개월 이내 실시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1회 4시간 이상)
|
방법 |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
근거 |
-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육사업안내 119p~120p
|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물 대표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없음)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받아야 함.
|
횟수 |
- 신규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 온라인(40-50분), 오프라인(4시간), 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
|
방법 |
온라인 교육 : 한국소방안전원바로가기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덤웨이터)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
횟수 |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교육 :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1회
|
방법 |
온라인 교육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바로가기 |
보육교직원 관리 영역
감정 노동자 보호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대상 |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육교직원) →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
횟수 |
연 1회 이상 |
방법 |
- 자체교육 : 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활용교육자료 바로가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근거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진흥원 e-러닝센터바로가기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바로가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 동법시행령 제3호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자체교육: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실 바로가기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바로가기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에 어는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
장애인식 개선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장애인식개선 e-러닝센터바로가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바로가기
|
실적관리 |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바로가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 16조(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필수
※ 2020년부터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함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바로가기
|
new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
|
대상 |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온라인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바로가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안내 바로가기
※ 아동·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함. 이 경우,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인정이 됨.
|
교사 인성 교육 |
근거 |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 (교원의 연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 8조 (보육교직원 교육 등)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진흥원 e-러닝센터바로가기
예방교육통홥관리 교육자료실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5인 이상 사업장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필요
|
대상 |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바로가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바로가기
온라인교육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배움터바로가기
※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이 없음.
교육관련 스팸(팩스)신고: 118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
|
퇴직연금교육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제외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횟수 |
연 1회 이상 |
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바로가기
|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