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일수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각각 이용 불가, 병행사용 및 택1 지원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보건복지부 지원일수 |
경기도 지원일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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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전신청)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 5일 | 교육영수증 또는 수료증 | |
2 | 본인결혼 (우선지원) | 1~5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확인서 | ||
연가 | 연간 1~15일 | 연간 1~20일 | -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통지서 | ||
4 | 건강검진* | 1일 | 예약증 & 검진결과서 | ||
5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컨설팅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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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10일 | 교육영수증 또는 수료증 | |||
긴급 (수시신청)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 없음 | 공문 및 증빙서류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권익보호 긴급 신청서 및 전문기관 상담신청서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말포함여부 원운영지침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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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10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검진 결과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본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출생신고증, 등본)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
1일 최대 3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사직서 | ||
경기도 자체기준 |
병가(유급)-5일 이상 입원 (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 |
X | 40일 이내/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X | 90일 이내 | 공문 및 증빙서류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
X | 2일 이내 | 공문 및 증빙서류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
※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취약보육시설 우선 지원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