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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유별 일수 안내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 일수

※ 지원 일수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각각 이용 불가, 병행사용 및 택1 지원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보건복지부
지원일수
경기도
지원일수
증빙서류
상시
(사전신청)
1 보수교육 (직무교육) 5일 교육영수증 또는 수료증
2 본인결혼 (우선지원) 1~5일 청첩장 또는 예식장 확인서
연가 연간 1~15일 연간 1~20일 -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통지서
4 건강검진* 1일 예약증 & 검진결과서
5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컨설팅
증빙서류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10일 교육영수증 또는 수료증
긴급
(수시신청)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 없음 공문 및 증빙서류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권익보호 긴급 신청서 및 전문기관 상담신청서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말포함여부 원운영지침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10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검진 결과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본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출생신고증, 등본)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1일 최대 3일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사직서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유급)-5일 이상 입원
(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
X 40일 이내/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X 90일 이내 공문 및 증빙서류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X 2일 이내 공문 및 증빙서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
※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취약보육시설 우선 지원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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