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당형 대체교사 및 조리사(원)
-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보육서비스 지속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 휴게시간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 1개월 미만 : 고용보험, 산재보험
- 1개월 이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휴게시간 안내
- 기본보육반 : 평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별도)
- 연장보육 전담반 : 평일 1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별도)
- 야간연장보육반 : 평일 1일 6시간 (휴게시간 30분 별도)
구분 | 일당형(자체구인) 대체인력 | 인력풀 대체인력 |
지원대상 |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 교사겸직 원장
- 교사겸직 대표자, 교사겸직원장 겸 대표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시간제보육 제공기간 시간제 보육교사
- 조리사(원)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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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 교사겸직원장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시간제보육 제공기간 시간제 보육교사
- 조리사(원)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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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상시 & 긴급 신청 : 휴가 사용 전 수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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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
8시간 근무 담임교사 |
일급 93,600원 시급 11,720원 |
조리사(원) |
일급 79,000원 시급 9,860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4시간 46,880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 |
6시간 70,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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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담임교사 |
일급 93,600원 시급 11,720원 |
조리사(원) |
일급 79,000원 시급 9,8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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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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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사유발생 직후 이천시청에 대체인력 임용 보고 (보육교직원 임면서류 준용)
※ 채용기간이 30일 미만인 대체인력의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
-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천시청에 채용된 대체인력 면직신고와 동시에 인건비 지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는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연락 없이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임의사용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병가 및 경조사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센터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 팩스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연락을 주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문의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 031)634-9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