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당형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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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당형 대체교사 지원

경기도 일당형 대체교사조리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보육서비스 지속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 휴게시간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 1개월 미만 : 고용보험, 산재보험
  • 1개월 이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휴게시간 안내

  • 기본보육반 : 평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별도)
  • 연장보육 전담반 : 평일 1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별도)
  • 야간연장보육반 : 평일 1일 6시간 (휴게시간 30분 별도)


구분 일당형(자체구인) 대체인력인력풀 대체인력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 교사겸직 원장
  • 교사겸직 대표자, 교사겸직원장 겸 대표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시간제보육 제공기간 시간제 보육교사
  • 조리사(원)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 교사겸직원장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시간제보육 제공기간 시간제 보육교사
  • 조리사(원)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신청기간 상시 & 긴급 신청 : 휴가 사용 전 수시신청
지원대상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지원단가
8시간 근무 담임교사 일급 93,600원
시급 11,720원
조리사(원) 일급 79,000원
시급 9,86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 46,880원
야간연장 보육교사 6시간 70,320원
8시간 근무 담임교사 일급 93,600원
시급 11,720원
조리사(원) 일급 79,000원
시급 9,860원
신청서식 어린이집 별도 채용 대체인력 신청 서식 다운로드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사유발생 직후 이천시청에 대체인력 임용 보고 (보육교직원 임면서류 준용)
    ※ 채용기간이 30일 미만인 대체인력의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
  •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천시청에 채용된 대체인력 면직신고와 동시에 인건비 지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는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연락 없이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임의사용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병가 및 경조사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센터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 팩스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연락을 주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문의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 031)634-9842~3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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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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