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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늘 | 작성일25-06-10 10:42 | 조회27회 | 댓글2건보육교직원 결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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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중
결핵감염예방교육은 전달연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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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센터님의 댓글
이천센터 작성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육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중 결핵감염예방교육 전달 연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셨군요.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023.12.01.)에 따라 의무검진기관의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 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집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기관 내의 결핵 역학조사 및 결핵관리 교육이 법정 필수교육이 되었습니다.
관련해 센터 홈페이지 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 https://goodcare.or.kr/center/s3_1_3_1.php에서 다양한 교육이수 내용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 교육은 원장, 보육교사는 물론 영양사, 조리사, 운전기사 등 임용 된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대상입니다. 각자가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임을 안내합니다. 다만 대면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개설되는 기관이 있다면 참석하고 전달 연수도 가능한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위에 안내드린 홈페이지 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님의 댓글
하늘 작성일
답변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