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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oodT | 작성일24-10-31 10:26 | 조회51회 | 댓글1건

장기미종사자 교육 문의

상담현황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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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올해 6월에 1급 승급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승급교육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이천센터님의 댓글

이천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천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일반직무교육이며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 책자 220p~222p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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