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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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이 상이하오니 대상에 맞게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일 : 2024. 02. 15.
안전 관리 영역
보육교직원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
근거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20p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이상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과정 중 택1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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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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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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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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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 아동안전교육센터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e-러닝센터바로가기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실바로가기
※ 성폭력방지법 등 각 예방교육 관련 시행령 상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최소 1회이상 대면에 의한 교육(강사교육 또는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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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 |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필수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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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교육 |
근거 |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23-1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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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집 내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 (모든 보육교직원 수강 가능)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온라인 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
- 집합 교육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성행동 지도 및 대응 방법 교육 내용)
이수 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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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2024년 보육사업안내 2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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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온라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바로가기
- 자체 교육 :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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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 |
-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이수증 첨부
- 온라인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장신청 완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가능 여부를 신청 전 확인하고 가급적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하도록 권고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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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 실습) |
근거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8-1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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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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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연 1회(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교육 2시간 포함 |
방법 |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 이수
: 행정안전부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 ‘어린이안전교육’검색
바로가기
※ 이론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바로가기
실습교육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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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 |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함 |
등·하원 안전관리 |
근거 |
- 영유아보육법 제33조 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2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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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
방법 |
- 온라인교육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자체교육 :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한 직접교육 실시
※ 교육자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자료실→안전영역별 교육자료실→‘등하원’검색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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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생 관리 영역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어린이집 석면관리 지침(보건복지부)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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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관리자, 담당 보육교직원
※ 09.01.0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은 조사의무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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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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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집합 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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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 온라인 교육 가능
※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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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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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 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력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
근거 |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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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
방법 |
- 온라인교육: 대한결핵협회 사이버 연수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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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 |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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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횟수 |
- 신규교육 :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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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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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 오전 대응 교육 |
근거 |
보육사업안내 113p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
횟수 |
연 1회 |
방법 |
- 자체 교육 : 자체교육: 보건복지부 “고농도 미세먼지 · 오존 대응 매뉴얼(어린이집용)” 활용바로가기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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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제41조 제6항 |
대상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기관장) |
횟수 |
- 신규교육 : 연 1회(6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보수교육 : 연 1회(3시간) - 집단급식고를 설치·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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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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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식품 위생교육 (특별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3조 |
대상 |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
횟수 |
※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때 집단급식소 종사하는 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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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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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 대한영양사협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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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교육(조리사, 영양사) |
근거 |
식품위생법 제 5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
대상 |
면허를 소지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종시하는 조리사, 영양사 |
횟수 |
연 1회 (6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바로가기
KDA온라인위생교육센터바로가기 대한영양사협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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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 영역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 20조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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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 3개월 이내 실시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1회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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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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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
근거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제40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 보육사업안내 1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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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물 대표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없음)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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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 신규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 온라인(40-50분), 오프라인(4시간), 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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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온라인 교육 : 한국소방안전원바로가기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덤웨이터)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대상 |
승강기(덤웨이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
횟수 |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교육 :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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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온라인 교육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바로가기 |
보육교직원 관리 영역
감정 노동자 보호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대상 |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육교직원) →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
횟수 |
연 1회 이상 |
방법 |
- 자체교육 : 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활용교육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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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근거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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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진흥원 e-러닝센터바로가기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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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 동법시행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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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자체 교육 : 고용노동부(정보공개 내 자주찾는 자료실) 참고 바로가기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바로가기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에 어는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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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장애인식개선 e-러닝센터바로가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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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 |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바로가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 16조(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필수
※ 2020년부터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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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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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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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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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시간 이상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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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바로가기
※ 아동·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함. 이 경우,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인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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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성 교육 |
근거 |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 (교원의 연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 8조 (보육교직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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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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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진흥원 e-러닝센터바로가기
예방교육통홥관리 교육자료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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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5인 이상 사업장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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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법 |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바로가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바로가기
※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이 없음.
교육관련 스팸(팩스)신고: 118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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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