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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이 상이하오니 대상에 맞게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일 : 2024. 02. 15.


안전 관리 영역

보육교직원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근거 2024년 보육사업안내 120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과정 중 택1
방법
  • 온라인교육: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바로가기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온라인 교육 : 아동안전교육센터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e-러닝센터바로가기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실바로가기
    ※ 성폭력방지법 등 각 예방교육 관련 시행령 상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최소 1회이상 대면에 의한 교육(강사교육 또는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해야함
실적관리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필수바로가기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교육
근거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23-124p
대상 어린이집 내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 (모든 보육교직원 수강 가능)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온라인 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
  • 집합 교육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성행동 지도 및 대응 방법 교육 내용)
                      이수 시 갈음 가능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2024년 보육사업안내 224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온라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바로가기
  • 자체 교육 :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바로가기
실적관리
  •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이수증 첨부
  • 온라인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장신청 완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가능 여부를 신청 전 확인하고 가급적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하도록 권고 내용추가


어린이 안전교육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8-119p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횟수 연 1회(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교육 2시간 포함
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 이수
: 행정안전부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 ‘어린이안전교육’검색 바로가기
※ 이론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바로가기
                     실습교육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실적관리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함


등·하원 안전관리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 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2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23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방법
  • 온라인교육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자체교육 :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한 직접교육 실시
    ※ 교육자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자료실→안전영역별 교육자료실→‘등하원’검색바로가기


건강 위생 관리 영역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어린이집 석면관리 지침(보건복지부)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3p
대상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관리자, 담당 보육교직원
※ 09.01.0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은 조사의무대상임
횟수
  • 신규교육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집합 교육 필수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 온라인 교육 가능
    ※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이수
방법
실적관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 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력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방법
  • 온라인교육: 대한결핵협회 사이버 연수원바로가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2p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횟수
  • 신규교육 :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6시간)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바로가기


고농도 미세먼지 · 오전 대응 교육
근거 보육사업안내 113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횟수 연 1회
방법
  • 자체 교육 : 자체교육: 보건복지부 “고농도 미세먼지 · 오존 대응 매뉴얼(어린이집용)” 활용바로가기
  •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식품 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제41조 제6항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기관장)
횟수
  • 신규교육 : 연 1회(6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보수교육 : 연 1회(3시간) - 집단급식고를 설치·운영하는 자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바로가기


영양사 식품 위생교육 (특별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56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3조
대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횟수 ※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때 집단급식소 종사하는 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3시간)
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 대한영양사협회바로가기


식품 위생교육(조리사, 영양사)
근거 식품위생법 제 5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대상 면허를 소지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종시하는 조리사, 영양사
횟수 연 1회 (6시간 이상)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바로가기
                          KDA온라인위생교육센터바로가기  대한영양사협회바로가기


시설 관리 영역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 20조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횟수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 3개월 이내 실시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1회 4시간 이상)
방법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제40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 보육사업안내 121p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물 대표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없음)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받아야 함.
횟수
  • 신규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 온라인(40-50분), 오프라인(4시간), 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
방법 온라인 교육 : 한국소방안전원바로가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덤웨이터)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대상 승강기(덤웨이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횟수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교육 :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1회
방법 온라인 교육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바로가기


보육교직원 관리 영역

감정 노동자 보호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대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육교직원)
→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횟수 연 1회 이상
방법
  • 자체교육 : 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활용교육자료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거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진흥원 e-러닝센터바로가기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바로가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 동법시행령 제3호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자체 교육 : 고용노동부(정보공개 내 자주찾는 자료실) 참고 바로가기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바로가기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에 어는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장애인식개선 e-러닝센터바로가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바로가기
실적관리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바로가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 16조(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필수

※ 2020년부터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함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바로가기


new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 ※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
대상 보육교직원
횟수 연 1시간 이상
방법
  • 온라인 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바로가기
  • ※ 아동·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함. 이 경우,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인정이 됨.


교사 인성 교육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 (교원의 연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 8조 (보육교직원 교육 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    한국양성평등진흥원 e-러닝센터바로가기
    예방교육통홥관리 교육자료실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5인 이상 사업장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필요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바로가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바로가기
  • ※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이 없음.
        교육관련 스팸(팩스)신고: 118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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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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