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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호짱 | 작성일18-06-21 14:21 | 조회1,419회 | 댓글1건교직원 전염성 질환 지침 및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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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인증을 앞두고 건강 안전 부분의 서류에 따로 교직원 전염성 질환에 대한 치짐과 서명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식을 찾아 보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아픈영아를 위한 지침,아픈영아를위한 교사 역할 분담, 다친영아를 위한 지침, 다친영아를 위한 교사 역할 분담,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법
영유아및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지침
1.영유아기에 발생 가능한 일반 전염병
2.영유아기에 발생 가능한 법정 전염병
3.휴원을 요하는 질병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대처방법 은 문서로 준비 하였는데요
감염병 관리 지침을 영유아 따로 교사 따로 준비하라고 하셔서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못 찾고 있어서 글 남김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이천센터님의 댓글
이천센터 작성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문은 통합지표 3-3-2에 해당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프거나다친 영유아지침 및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은 2018년도 평가인증 안내서 p.331~p.333
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법정양식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양식이 아닌 경우 별도의 내용만을 문서 자료실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및 교직원 관련 감염병 지침'에 관한 사항은 각종 포털싸이트들을 검색하시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며, 원 양식에 맞게 참고하셔서 문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